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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 금은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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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을 미끼라 150억 원 상당의 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금은방 업부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종로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한 50대 남성 A 씨를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금을 맡기면 배당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손님과 지인들로부터 다량의 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금을 시세보다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도 이싿.
파악된 피해자는 약 150명, 피해 금액은 1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A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