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내로 송환된 마나토끼 운영자 A(37)씨. 경북경찰청 제공
|
국내 최대 규모 만화불법 복제 웹사이트 ‘마나토끼’의 핵심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은 28일 불법복제 만화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A (37)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3월 26일부터 2021년 7월 16일까지 일본만화 등 원본 전자책을 구매한 뒤 한국어로 번역해 복제한 웹툰 1400여 작품을 자신이 운영한 공유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 국적이었던 A 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22년 일본인으로 귀화했다.
A 씨는 지난 11일 한국이 2002년 일본과 맺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일본 최초로 국내 송환됐다.
경찰은 “A 씨는 다른 대형 불법 웹사이트 ‘북토끼’, ‘뉴토끼’도 운영한 혐의를 받는 만큼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범정부 초국가 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의 일원으로 불법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자금추적 수사도 병행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