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가 정한 가격대로 책을 판매하게 하는 ‘도서정가제’가 할인율 변동 없이 사실상 현행대로 유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제도의 3년 주기 재검토 시한(오는 20일)을 앞두고 개정방향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문체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 생태계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 큰 틀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되 시장 변화 등을 반영해 세부 사항을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도서정가제는 창작자 보호를 위해 2003년 2월 처음 시행됐다. 2014년 할인율을 15% 이내로 조정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한 후 3년마다 연장 여부를 재검토해 왔다. 이번에 바뀐 내용은 정가변경 기준 완화, 정가제 위반 과태료 인상 등이다. 지금까지는 출판사들이 책을 발간한 후 18개월이 지나야 정가를 바꿀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이 기간이 12개월로 단축된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도서관이 책을 구매할 때에는 물품, 마일리지 등 별도의 경제상 이익 없이 정가 10%까지의 가격할인만 제공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할인 여력이 적은 지역 서점도 공공입찰에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정가 판매 의무 위반 때 횟수와 무관하게 300만 원 동일하게 부과하던 과태료를 횟수에 따라 300만~500만 원으로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 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고, 오는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신귀영 기자 ky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