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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중기 송혜교 커플의 이혼이 며칠째 세간의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연예인 부부였던만큼 두 사람의 결별 역시 적지 않은 관심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두 사람의 이혼 과정에 놓였다고 알려진 지 나흘째인 1일 세간의 관심은 송중기의 머리카락으로 쏠리고 있다. 다름 아닌 한 매체가 연예계 관계자의 입을 빌어 ‘송중기가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가 왔었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이후 결혼 전후로 달라진 송중기의 머리스타일이나 머리숱을 비교하는 사진들이 게시되며,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송중기에게 실제 스트레스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송중기의 탈모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상관관계로 이혼과의 연관성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송중기가 결혼 후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반대편에서는 송중기가 탈모사실을 숨기고 결혼해 송혜교가 이 사실에 불만을 품고 불화가 생겼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마땅한 근거가 없는 추측성 루머에 불과해,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것은 지양해 마땅하다. 만약 이 같은 내용을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해 단순 공유하하기만 해도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적용을 받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처벌은 관련 내용이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만약 관련 내용이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