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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문.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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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문문이 과거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돼 소속사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
25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문문은 2016년 8월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됐다. 문문은 강남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신고당했다. 이 혐의로 문문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문문의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은 지난 24일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소속사 측은 계약 당시 문문의 과거 범죄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우스오브뮤직은 문문의 대학 행사 및 예정된 일정 모두를 취소했다.
한편 과거 문문은 노래 ‘비행운’의 가사 표절 의혹에 휩싸여 사과했다. ‘비행운’ 노래 가사 중에 ‘나는 자라 겨우 내가 되겠지’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문문은 과거 인터뷰를 통해 2012년 발간된 김애란 작가 소설 ‘비행운’에 등장하는 ‘너는 자라 겨우 내가 되겠지’라는 문장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무단 도용’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문문은 이후 출판사와 원작자의 허락을 받고 앨범 소개에 ‘소설 비행운의 일부를 인용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박소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