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유네스코 분담금 걸고 압박
제13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의 최종 심사를 통과한 한국의 기록물은 총 3개로, 국가당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한도(2건)보다 많은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실 어보·어책과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은 문화재청이 전국 공모를 거쳐 유네스코에 신청한 것이다. 조선왕실 어보·어책은 조선왕실에서 책봉하거나 존호를 수여할 때 쓴 의례용 도장과 비단에 글을 새긴 옥책·죽책, 책봉 내용을 새긴 금책 등이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조선이 일본에 진 빚을 갚기 위해 1907~1910년 펼쳐진 국채보상운동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물 2470건으로, 중국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인정받았다.
반면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한일 민간단체가 함께 신청한 것이라, ‘국제 공동 등재 기준’이 적용돼 문화재청 신청 건과 별개로 분류된다.
일본 위안부 기록물은 이번에도 일본의 벽에 막혀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좌절됐다.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시도는 2015년 중국의 단독 신청 이후 두 번째로, 국제연대위원회(8개국 14개 시민단체)가 위안부 피해자 증언과 사료, 피해 치료 기록 등 2744건을 모아 제출했다. 하지만 IAC가 이해 당사국 간 역사 인식이 다를 경우 심사를 보류한다는 내년도 제도 개혁안을 앞당겨 적용해 등재가 보류됐으며, 국제 사회는 일본이 유네스코 분담금을 앞세워 압박하자 IAC가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