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36)이 4월 12일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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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제신문DB) |
A씨는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에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이진욱과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이진욱을 2차 공판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4월 12일 이진욱을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이진욱, 지인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이진욱이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이틀 뒤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진욱은 같은달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던 것으로 판단, 이진욱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됐고, A 씨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권영미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