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계기로 '아리랑'은 우리나라의 전승 문화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공유하는 지구촌 유산으로 자리잡게 됐다.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됐다고 해서 유네스코가 당사국에 특정한 의무를 강제하거나 해당 유산 관리체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등재로 국제사회가 '아리랑'을 무형유산으로 전승·보존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됐다고 평가받는다.
유산 등재 목록은 소멸될 위기에 놓여 긴급 지원이 필요한 무형유산을 정하는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 목록'과 세계 문화의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을 입증할 만한 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나뉜다.
특히 대표목록에 이름을 올리려면 유산의 가치뿐만 아니라 당사국 정부가 적절한 보호 대책을 갖고 있고 공동체나 집단의 동의 등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번에 아리랑은 여러 공동체에서 세대를 거쳐 재창조되고 다양한 형태로 전승된다는 특징 등을 인정받아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지금까지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유산은 한국의 판소리, 강강술래, 처용무, 줄타기, 태껸을 비롯해 일본의 가부키극, 중국의 서예, 스페인의 플라멩코 등200여 건이다.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될 수 있는 대상은 전통음악, 무용·연극 등 공연예술을 비롯해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자연·우주에 관한 지식이나 관습 기술 등이다.
이런 등재는 2003년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국제협약'에 따라 시작됐다.
이전에 유네스코에서 등재한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은 2008년 인류무형유산으로 이름만 바꿔 재목록화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등재가 각 지역의 산재한 아리랑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돈희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인류무형유산 등재로 아리랑을 세계인에게도 널리 소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지방에서 구전되는 아리랑을 어떻게 전승하고 알릴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전했다.
김영운 한양대 교수는 "각 지방에서 발생한 아리랑을 창작의 원천으로 활용해 대중이 일상 가까이에서 다양한 아리랑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국악인과 예술인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