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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90억 원 배상’ 인스타·유튜브 , 청소년 SNS중독 소송 항소

메타 “청소년 정신건강, 단일 SNS탓으로 볼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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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메타와 구글의 SNS 플랫폼이 청소년 중독을 유발하는지를 가름하는 미국 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메타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구글과 함께 청소년 피해자에게 600만 달러(약 90억 원)을 배상하라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AP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공동 피고인 구글도 해당 판결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은 ‘케일리 G. M.’이라는 머리글자로 이름이 알려진 20대 여성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사가 손해배상금 30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300만 달러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평결 이후 메타와 구글은 1심 법원에 이 같은 평결을 받아들이지 말고 재심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캐럴린 쿨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평결 내용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 당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메타와 구글은 1심에서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들에 대해 플랫폼 제공 기업의 책임을 면제하는 통신품위법(CDA) 230조를 근거로 방어했다. 원고 측은 게시물이 아니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에 적용된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등 플랫폼 자체의 기능을 문제 삼아 승소했다.

이번 항소장 제출과 관련해 메타 대변인은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는 매우 복잡해서 단일 앱(SNS)과만 연관 지을 수 없다”며 “우리는 온라인상에서 청소년을 보호해온 우리의 실적에 확신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메타와 구글이 항소 등으로 대응을 이어가는 것은 이 소송이 수천 건의 유사 사건의 향배를 가를 ‘선도 재판’(Bellwether trial)으로 파급력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서 패소하면 향후 다른 소송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틱톡과 스냅챗 운영사 스냅도 이 사건의 공동 피고였으나, 이들 기업은 재판 직전 원고 측과 합의했다.

메타는 ‘R.K.C.’로 알려진 플로리다주 15세 소년이 원고인 두 번째 선도 재판도 앞두고 있다.

메타 외에 틱톡·구글·스냅이 피고 명단에 올랐으나, 틱톡과 구글은 원고와 합의했다.

이외에도 메타는 뉴멕시코주가 제기해 1심에서 3억7500만 달러(약 56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소송에 대해서도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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