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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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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직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 상급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10% 글로벌 관세 납부가 지속되게 됐다.
로이터 통신은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2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의 판결 집행을 일시 정지했다고 보도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 징수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과 관련해 소송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등은 일주일 내에 의견서를 내야한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CIT 판결은 지난 7일 나왔다. CIT는 무역법 122조가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수지와 무역적자를 혼동한 상태에서 무역법 122조를 동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CIT는 미 중소업체 두 곳과 워싱턴주에 대해서만 1심 판결의 효력이 있다고 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로 다음날인 8일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1심 판결이 즉시 효력을 가지면 관세를 납부한 수천 명의 다른 수입업자들이 줄지어 소송을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뒤 ‘대체관세’ 도입 차원에서 우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매겼다. 이 관세는 7월 하순까지 150일 동안만 유지될 수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궁극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등 두 가지 분야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