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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 법안’ 美상원 통과…반도체 세액공제 35%로 확대

하원 재표결·트럼프 서명 남아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일부 연합뉴스
  •  |   입력 : 2025-07-02 19:18:52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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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수혜
- 전기차 세액공제는 9월 말 종료

미국 상원에서 1일(현지시간) 통과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데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25%에서 35%로 확대했다. 2022년 제정된 ‘반도체 및 과학법’(이하 반도체법)은 반도체 기업들에 2022년 말 이후 가동 시설과 2026년 말 이전 착공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투자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이날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세액공제 폭을 25%에서 35%로 확대한 것이다. 법안이 상원에 회부된 이후 상원 공화당이 내놨던 초안(30%)보다 더 높인 것이다.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이후 상원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다시 하원에서 표결을 거쳐야 한다. 공화당은 2일 법안을 표결에 부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까지 서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불법 이민자 추방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 플로리다주 오초피의 이민자 구금 시설 ‘앨리게이터 알카트라즈’를 방문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AFP 연합뉴스
반도체법은 시설·장비 투자 대상 세액공제와 더불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직접 보조금(390억 달러)과 대출(최대 750억 달러) 지원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인텔 TSMC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보조금 대상으로 확정됐다.

반도체법 제정 당시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는 반도체 기업들이 세액공제 25%를 통해 향후 10년간 240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 폐지를 원했지만 반도체 신규 투자 프로젝트가 예정됐거나 진행 중인 부지를 지역구로 둔 공화·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해 유지쪽으로 방향을 정리했다.

이날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전기차 신차 구매와 렌트 시 최대 7500달러, 중고 전기차 구매 시 최대 4000달러를 주는 세액공제는 오는 9월 말 종료된다. 2032년 말에서 7년 이상 앞당긴 것이다.

태양광·풍력 에너지 세액공제와 관련해선 일부 수정이 있었다. 상원 공화당 초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태양광·풍력 프로젝트 대상으로 ‘2026년 전에 운영을 시작한 경우’로 제한했지만 최종안은 ‘2026년 전에 공사를 시작한 경우’로 확대했다. 애초 IRA에 근거한 태양광·풍력 세액공제는 2032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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