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지난 30일(현지시간) 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 합의안을 추인했다고 AP,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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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정상회의서 만난 文대통령과 바이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기념 촬영전 정상 라운지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상들은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합의한 디지털세 도입 등의 안을 추인하기로 했으며, 합의문은 31일 회의에서 공식 채택된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합의문 초안에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에 관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신속한 모델 규칙과 다국적 도구의 빠른 진전을 요구한다”며 “새 규칙은 2023년에 글로벌 수준에서 발효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글로벌 기업이 실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고,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한다는 게 핵심이다.
다국적 기업들이 돈을 버는 국가에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율이 낮은 국가를 통해 세금을 덜 내던 문제를 해결하고, 법인세 인하라는 글로벌 출혈 경쟁에 제한을 두겠다는 취지다. 합의안은 크게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 1)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 2)으로 구성된다. 필라 1은 연결기준 연간 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 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한다는 것이 골자다.
글로벌 대기업이 고정 사업장 없이도 실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산업 구분 없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상 기업이 적용된다.
해당 기업은 2023년부터 글로벌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한다.
필라 2는 15%의 글로벌 최저 한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