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위조절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
미국 재무부가 29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인사 1명을 제재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닷새만이다. 대미압박 행보로 해석되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북한과의 실무협상 재개를 감안, 직위가 높지 않은 개인을 타깃으로 수위를 조절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홈페이지에 ‘베트남에 기반을 둔 대량살상무기(WMD) 기관 대표 제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게시,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북한 군수공업부는 핵·미사일을 담당하는 부처다.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측면에 관여하고 있어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조선노동당 산하 단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김수일은 1985년 3월 4일생인 34세 남성으로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경제, 무역, 광업, 해운 관련 활동 수행을 위해 2016년 베트남 호치민시에 배치됐다.
그는 2019년초까지 무연탄과 티타늄 정광 등 북한 내 생산품을 수출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원자재를 비롯한 다른 여러 제품의 수출과 수입 등에도 관여, 북한 정권에 외화를 벌어다 줬다.
김수일은 또한 베트남 제품을 중국과 북한 등지에 수출한 책임도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김수일에 대한 제재는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른 것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다. 재무부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시민과의 거래가 금지되는데 북한 국적자가 미국 내 자산을 보유하기 쉽지 않아 실효성은 크지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