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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 거점을 둔 채 국내에서 20대 여성과의 ‘조건 만남’을 알선하는 것처럼 속여 수십 명에게서 거액을 뜯은 일당이 검거됐다. 사진은 이들이 허위 조건만남 사이트에 올린 글. 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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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거점을 둔 채 국내에서 20대 여성과의 ‘조건 만남’을 알선하는 것처럼 속여 수십 명에게서 거액을 뜯은 일당이 덜미를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조직과 사기 등 혐의로 총책 30대 A 씨 등 1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A 씨를 포함한 7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남성 34명에게서 회원 가입비와 인증비, 서버 복구비 등을 빌미로 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각종 SNS에 허위로 조건 만남 광고를 올린 뒤 남성이 연락하면 가짜로 만든 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이후 공범인 여성 2명 등이 1~2주간 대화 앱 등을 통해 호감을 표시하며 실제로 만날 것처럼 행세, 각종 금품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이트 서버에 문제가 생겼다며 복구비 등을 추가로 받아 챙겼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이들 조직원에게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6억 원까지 금품을 건넸다.
A 씨 등은 이 과정에서 SNS 광고, 조건만남 여성과 인증 담당자 사칭, 허위 사이트 2개 제작과 유지보수 등 역할을 나누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베트남 호치민의 한 오피스텔에 숙소를 마련하고, 인근에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임대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다른 투자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이런 정확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고, 베트남에 있는 A 씨의 은신처를 특정, 국제공조로 지난해 8월 검거한 뒤 국내로 송환했다. 또한 범죄수익금 5억3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베트남으로 도피한 나머지 조직원 8명을 추적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거나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재발급 거부 조처를 한 상태다. 경찰은 국제공조 등을 통해 이들을 추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