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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40대 남성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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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4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대전경찰청은 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 결과에 따라 대전 중부경찰서장이 공개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다만 A 씨가 신상 고개 결정에 이의를 표시하면 경찰은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뒤 이르면 오는 9일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유족이 신상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위원회를 열기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유족이 신상 고개를 원한다고 의사를 바꾸면서 위원회를 열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낮 대전 중구 40대 여성 B 씨의 자택에서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같은 달 27일 구속됐다.
범행 후 택시로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강원 강릉으로 도주한 그는 범행 이튿날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계획범죄 여부와 범행 동기를 확인하고 있다.
B 씨는 지난해 10월 A 씨를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했으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혀 사건은 11월 불송치됐다. 같은 해 12월에도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봐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A 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3일 경찰은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