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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구로경찰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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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8일 시체유기와 시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와 80대 남성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구로구 구로동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B 씨는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구로구 다세대주택 집주인이고, A 씨는 이 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가 거주했던 적이 있으며 평소 B 씨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시신을 유기한 사실은 인정했다.
B 씨는 자신이 버리라고 한 것이 시신인지 몰랐으며,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A 씨에게 버리라고 지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 씨는 자신이 버리는 것이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은 들었지만, B 씨의 지시에 따라 버렸다고 했다.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경찰은 사망 경위, 피의자들과의 관계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비닐과 신문에 싸인 상태였던 시신은 5일간 방치돼 있다 전날 오전 11시께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