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2026.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 및 심의를 완료하고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에 대한 열람 실시와 함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총 160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부산진구청 홈페이지(http://www.busanjin.go.kr), 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정부24(https://www.gov.kr)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의신청서에 내용 작성 후 직접 방문 및 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오는 12월 21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 토지정보과(☎051-605-4752~475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