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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블록스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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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잃은 게임아이템을 돌려달라며 초등학생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학교까지 찾아가 아버지가 벌금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8일 아들이 잃은 아이템을 돌려달라며 초등학생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학교까지 찾아간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경북 칠곡군 자택에서 아들이 인터넷 게임 ‘로블록스’에서 같은 학교 재학 중인 동급생 B(11) 군에게 아이템을 도둑 맞았다는 말을 듣고 B 군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10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군에게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찾아가거나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자기 아들과 B 군이 다니는 초등학교 정문 앞까지 찾아가 B 군에게 아이템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약5분 간 소리를 지른 혐의도 있다.
A 씨와 B 군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A 씨 아들과 B 군은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재판에서 A 씨는 자기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아동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이를 아이템 반환 수단으로 삼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