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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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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간 인터넷 커뮤니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수백 차례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위안부피해자법상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전국 첫 검거 사례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위안부피해자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를 검거,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저장소 등 인터넷 커뮤니티 4곳에 모두 211차례에 걸쳐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고 피해 사실을 왜곡하는 게시물을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대학생인 A 씨는 이 기간 별다른 이유 없이 관심을 끌려고 모욕성 글을 작성한 뒤 복사해 붙여 넣는 방식으로 반복 게시했고, 경찰이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 사건이 올해 6월 1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이 시행된 이후 첫 검거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반할 때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보다 벌금형 상한이 5배 높다. 처벌 대상은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방송·출판물, 강연·집회 발언, 전시·공연 등이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을 목적으로 한 행위는 제외된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관련 허위사실 유포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