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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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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2곳에 불을 내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27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된 A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주중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상 공개가 결정될 경우 A 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이 공개된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신명빌딩 3층에, 낮 12시 1분께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변리사 1명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 중이다. A 씨는 4년 전에도 이번에 불을 낸 특허법인에 찾아가 종이 등록증을 요구하고 휘발유를 뿌리며 직원을 위협했다가 구속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 특허법인 등은 A 씨의 범행이 잔혹하고 재범이 우려된다며 신상 공개를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는지 정신 병력을 확인하고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주중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도 추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