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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서 연달아 방화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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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2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영장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부터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서울 수서경찰서 청사에서 나온 A 씨는 ‘죽이려고 했냐’는 기자들 질문에 “뭘 죽이려고해, 겁주려고 했지”라고 답했다. 이어 “사기치는 분을 세상에 알리려고. 이 나라에서 사기꾼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겁을 주려는 건데 왜 엘리베이터 앞에 불을 질렀냐’는 질문에 사기를 당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A 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된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 1분께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방화가 발생한 곳은 모두 특허 법인 사무실이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특허 법인이 자신의 특허 등록 과정에서 사기를 쳤다고 의심하며 앙심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지난 20일 체포 직후 경찰서로 압송되면서 “특허 법무법인에서 사기 쳤다”고 주장했다. 1차 피의자 조사에서도 그는 “그들(특허 법인 관계자)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21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