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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사건 CCTV.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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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수용 생활 중 매달 10만 원 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원 결정에 피해자가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민사 9-2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사건의 항고를 기각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6월 11일 이 씨가 수용 생활 중 월 10만 원 범위에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피해자는 자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배상금을 받기 위해 영치금 압류에 나섰다. 가해자가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이유로 압류금지 범위 변경을 신청하면서 영치금 사용 범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피해자는 이 씨 의식주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어 영치금을 생활에 필수적인 돈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이 씨의 손해배상채권 대부분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1심 결정이 부당하다고 항고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1심 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 및 수용자 진료기록부, 보관금 대장, 진료비 계산서 등 이 사건 기록 전반에 나타난 상대방의 생활 형편, 보관금의 액수와 사용 용도,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면서 “이러한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22년 5월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