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부산 울산 경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사진) 부착 조건부 면허제도가 시행된다. 이른바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때 차량에 호흡 속 알코올 성분을 감지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19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 제도는 음주 운전 재범을 막고 국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5년 내 2차례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대상이다. 앞으로 이들이 결격 기간 2년이 지난 후 면허를 재취득할 때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이 장치는 센서가 운전자의 호흡 속 알코올 성분을 분석해 기준치를 초과하면 시동 회로를 차단해 엔진이 켜지지 않도록 한다.
특별 교통교육 이수를 전제로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를 취득한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지정된 업체 4곳을 통해 300만 원 상당의 설치비를 내고 이를 부착,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등록해야 한다.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 감지를 피하고자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남경찰청은 결격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 도내 면허 재발급 대상자가 3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 수가 내년 23명, 2028년 27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집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