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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거리 만들려 범행” 인천 상업시설 흉기난동범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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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이 14일 공개한 CCTV 영상에 전날(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시민들이 흉기 난동범을 제압하는 장면이 담겼다. 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경찰이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4일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59)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 49분께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해 있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피해자 중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뒤 심장박동이 돌아왔으나 의식불명상태다. 기계호흡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다른 5명은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부상 정도가 크지 않은 2명을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살인미수 전력이 2건이나 있는 A 씨는 지난달 공공장소 흉기 혐의로 입건된 데 이어 지난 6일 인천 계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치료받은 병원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병원 측의 신고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불만이 있었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관심을 끌 목적으로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 씨는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흉기를 쥔 양손을 테이프로 고정한 범행 방식과 흉기를 찌른 신체 부위 등을 고려하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또는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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