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천경찰청이 14일 공개한 CCTV 영상에 전날(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시민들이 흉기 난동범을 제압하는 장면이 담겼다. 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
경찰이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4일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59)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 49분께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해 있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피해자 중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뒤 심장박동이 돌아왔으나 의식불명상태다. 기계호흡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다른 5명은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부상 정도가 크지 않은 2명을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살인미수 전력이 2건이나 있는 A 씨는 지난달 공공장소 흉기 혐의로 입건된 데 이어 지난 6일 인천 계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치료받은 병원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병원 측의 신고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불만이 있었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관심을 끌 목적으로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 씨는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흉기를 쥔 양손을 테이프로 고정한 범행 방식과 흉기를 찌른 신체 부위 등을 고려하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또는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