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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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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 달 새 두 번의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하동 레일바이크 사태’ 원인을 두고 운영 업체의 정비 의무 소홀과 안전요원의 업무 태만, 행정 당국의 안일한 감독 등 전반적인 안전 의식 부재가 낳은 인재로 결론 내렸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관광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70대 대표 A 씨 등 시설 운영 위탁 업체 관계자 6명과 그 법인, 40대 하동군 공무원 B 씨 등 2명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2017년 문을 연 이 시설은 길이 5.3㎞의 북천역~양보역 단선 철로를 따라 2~4인용 레일바이크, 최대 300명이 탑승하는 풍경열차, 견인 차량 등이 오가는 지역 대표 관광 시설이다.
그런데 지난 5월 2일 낮 12시14분 북천역으로부터 약 1㎞ 떨어진 지점에서 멈춰있던 레일바이크 8대를 뒤따르던 풍경 열차가 멈추지 않고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17명이 다쳤다. 불과 2주가량 뒤인 같은 달 17일 낮 12시3분에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됐다. 당시 북천역 약 400m 지점에서 레일바이크 1대가 앞서 서행하던 견인 차량을 규정 속도 이상으로 충격, 7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1차 사고 때 운영 업체 소속의 A 씨와 본부장, 안전팀장 등 3명이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봤다. 이들은 풍경열차 정비를 제때 하지 않았고, 안전 교육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여기에다 관광진흥법상 의무인 ‘안전 운행 표준지침’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풍경열차 기관사와 건널목·열차 안전요원 등 3명은 전방주시 태만으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거나 정체 상황 전파를 빠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차 사고 때도 A 씨 등 업체 관계자 3명이 1차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부실한 안전운행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데다 관광진흥법상 허가받지 않은 견인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봤다. 사고 당시 안전요원은 출발 전 피해자에게 브레이크 위치와 조작법 등을 제대로 교육·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하동군청 공무원 2명은 1차 사고 원인 규명과 개선 대책 이행 없이 예정된 축제 개막일에 맞춰 형식적인 점검을 기반으로 무리하게 운행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혐의를 검토했으나 적용하지 않았다. 이 법률에선 놀이기구 6종 이상을 갖춘 종합 테마파크를 공중이용시설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테마파크시설 안전 사고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