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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엘시티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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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엘시티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부산도시공사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10월 8일,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2020년 9월 소송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에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

해운대구는 지난 2020년 6월, ‘엘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으로 보고 부산도시공사에 333억 8천800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부산도시공사는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을 ‘관광시설 용지 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2014년 3월 16일로 봐야 하고, 종료시점지가는 실제 처분가격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해운대구를 상대로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부산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관광시설용지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은 인가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기반시설 공사까지 완료된 때를 의미한다”며, 부지 조성 공사만 완료된 2014년 3월 16일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또한, “처분가격 예외 규정에 해당하려면 처분가격 자체를 승인하거나 제한하는 행정청의 인가 등으로 처분가격이 결정된 경우여야 하는데 원고의 처분가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부산고등법원은 올해 5월 22일 파기환송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이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부터 재상고심까지의 소송비용도 모두 부산도시공사가 부담하게 됐다.

해운대구는 1·2심 패소를 극복하고 대법원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재상고심에서 잇따라 승소함으로써 정당한 부과권을 확인받고 약 380억 원의 재정 손실 위험을 완벽히 방어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향후 유사 소송·처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선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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