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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에도…엘시티 투자이민제 13년 실적 고작 2건

당시 中 자본 유치 명목 속 도입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6-10-08 19:35:07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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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전경. 국제신문 DB
- 기간 늘리고 투자기준 낮췄지만
- 낮은 수익성 투자 매력도 떨어져
-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신청 전무

중국 자본 유치를 명목으로 도입한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엘시티) 투자이민제 신청이 13년 동안 2건에 그쳤다. 특혜 논란 속에 적용 기간을 늘리고 기준 금액도 낮췄으나 낮은 수익성이 발목을 잡았다.

8일 부산시에 따르면 2013년 5월 지정된 엘시티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신청자는 2명이다. 중국인과 러시아인 각 1명에 불과하다. 같은 시기 지정된 동부산관광단지(오시리아)는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다.

투자이민제는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입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 5년간 문제가 없으면 영주(F-5) 자격을 준다. 대상 시설은 엘시티 레지던스 호텔과 오시리아 관광·휴양시설이다. 기준 금액은 현재 10억 원이다.

실제 투자를 단행한 외국인 수는 이민 신청자보다 많다. 엘시티 외국인 투자는 13건이다. 총액은 288억 원이다. 국적별로 중국 5명, 러시아 3명, 대만 2명, 미국·캐나다·일본 각 1명이다. 오시리아에는 중국 1명과 러시아 2명이 72억 원을 투자했다. 현재 엘시티 레지던스 561개 호실 가운데 7곳은 공실 상태다.

엘시티 투자이민제는 도입 당시부터 특혜 시비에 휘말렸다. 시행사 엘시티PFV는 지정 한 해 전인 2012년 1월 중국 투자회사들과 1조2000억 원 규모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투자이민제 지정을 전제로 내걸었다. 부산시는 중국 자본 유치를 명목으로 법무부에 지정을 건의했다. 지정 5개월 뒤 시행사는 중국건축공정총공사(CSCEC)와 시공 계약을 맺었다가 2015년 4월 해지했다.

법무부는 2016년 투자이민제 적용 기간을 2023년까지 5년 연장했다. 당시 투자 기준 금액도 7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췄다. 이에 특혜 의혹이 연이어 제기됐다. 법무부는 당시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정당한 결정으로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저조한 신청 실적은 낮은 수익성에 기인한다. 레지던스는 ‘거주 가능한 호텔’로 불리며 투자 대상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주거 용도 사용이 막히면서 애초 기대했던 수익을 거두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오시리아 역시 주거용 시설 투자가 불가능하다. 부동산 매매 차익을 내기 어려워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

범죄 경력과 자금 출처 심사 강화도 영향을 미쳤다. 법무부는 2023년 12월 거주·영주 자격 부여 요건을 강화했다. 범죄 도피 수단 악용과 불법 자금 유입 차단을 목표로 삼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범죄 경력 조회 등에 걸려 투자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투자이민제는 전국적으로 제주를 제외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누적 투자 건수는 1985건이다. 총 투자액은 1조3305억 원이다. 이 가운데 제주가 1952건을 차지했다. 금액은 1조2906억 원 규모다. 전체 건수 대비 98.3%에 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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