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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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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가혹 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도 모자라 건강 이상 증세를 보이는 친딸을 이틀가량 방치해 살해한 4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가수 겸 유튜버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부터 20일 사이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휴학 중인 대학생 딸을 폭행한 뒤 제대로 조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 사실 등에 따르면 A 씨는 도내 한 행사장에서 방송장비 대여 업무를 보던 중 행사 관계자가 “딸에게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하자 딸 때문에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격분했다. A 씨는 자신의 일을 돕던 딸이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하자 불만을 쌓아둔 상태였다.
이에 A 씨는 주먹 또는 도구로 딸을 폭행한 뒤 뜨거운 물을 정수리에 부어 전신 상당 부분에 2도 화상을 입게 했다. 딸은 이틀간 여러 차례 아프고 호흡이 어렵다며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A 씨는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고, 업무를 보는 낮 시간대에도 차량에 태워 방치했다. A 씨는 딸이 숨을 거두고 나서야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의료진이 딸의 신체에 다수의 상처가 있는 점을 의심,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A 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딸에게 가혹 행위를 한 이유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사소한 데다 범행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