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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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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다툰 후 술값을 내라며 때릴 듯 위협하고 길에 넘어뜨린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 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공갈과 폭행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울산 남구 한 번화가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는 여자친구 B 씨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 위협했다. 이어 B 씨에게 “오늘 먹은 술값이랑 10만 원을 더 내면 집에 보내주겠다”며 계속 위협했다.
겁을 먹은 B 씨가 결국 A 씨에게 20만 원을 송금했는데도, A 씨는 B 씨를 여러 차례 밀치고 길바닥에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
A 씨는 B 씨와 함께 고기, 술 등을 먹고 자신이 계산한 이후 B 씨와 다투게 되자 이처럼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도 수사단계에서 진지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보상도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