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학년도 해사법·국제상사법·일반법무 3개 전공 석사과정 30명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 29일 출범 기념 포럼…정부·법원·법조계·해양공공기관·해운·물류·금융업계, 부산대 한자리에
-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가대표 거점국립대 패키지 사업 선정…해양수도 부산 이끌 전문인재 양성 박차
부산대학교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2028년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 등 부산 중심의 해양 행정·사법 환경 변화에 대응해, 해사·국제상사법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 기반을 구축한다.
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는 해사·국제상사법 분야의 전문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부산대학교 해사국제상사법무대학원」 개원(2027년 3월 1일)을 앞두고, 29일 오후 교내 기계관 국제회의장에서 이를 기념하는 포럼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포럼 행사에는 국회와 정부, 부산광역시, 법원·법조계를 비롯해 해양공공기관, 해운·물류·금융업계 및 대학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해 법무대학원의 출범을 함께하고, 해사·국제상사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대는 이번 법무대학원 신설을 통해 대학이 축적해 온 법학교육 및 금융·해운통상 분야의 교육·연구 역량과 부산의 해운·항만·물류·금융 등 해양산업 기반을 결합하고, 교육·연구·실무가 연계된 전문교육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제1부 ‘부산대학교 해사국제상사법무대학원 출범 및 비전 선포식’과 제2부 ‘해사·국제상사법 전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포럼’으로 진행됐다.
제1부에서는 최재원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법무대학원의 출범 취지와 추진 경과를 소개하고, 부산대가 추진할 해사·국제상사법 전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의 비전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이어 제2부에서는 ‘해양수도 부산과 해사국제상사법 전문교육 플랫폼의 구축’을 주제로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장의 기조발제가 진행됐으며, 정부·법원·법조계·해양공공기관·산업계·대학 관계자들이 참여해 해사·국제상사법 전문인력 양성 방향과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부산대 해사국제상사법무대학원은 해사·국제상사 분야의 법률 수요 확대와 해양수산부 이전,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 등에 대응해 고도로 특화된 법률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7학년도부터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한다.
법무대학원은 해사법, 국제상사법, 일반법무 등 3개 전공의 석사과정으로 운영되며, 입학정원은 30명이다. 2년 6개월, 5학기 야간과정으로 운영해 법조계와 기업·공공기관 등 현장의 법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해사법원, 변호사회, 국제중재기관, 산업계 등과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거래·국제중재·국제투자·해양법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법률전문가와 산업현장의 법률서비스 역량을 갖춘 융합형 법무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부산대는 이번 법무대학원 출범을 계기로 정부·지자체·법원·법조계·해양공공기관·해양산업계 등과의 협력을 확대해 해사·국제상사법 분야의 교육·연구 및 인적 교류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법조계와 해양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부산 전체를 하나의 해사·국제상사법 교육 캠퍼스로 연결하는 전문교육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부산이 해사·국제상사법 전문교육과 법률서비스의 거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해양수산부 이전과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은 부산이 해양 행정과 산업뿐 아니라 해사·국제상사법 분야까지 아우르는 해양수도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가대표 거점국립대학으로 선정된 부산대는 동남권 제조·해양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에 필요한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거점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해사국제상사법무대학원 출범을 계기로 교육과 연구, 산업 현장을 연결해 해양수도 부산에 필요한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과 국가의 해양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1. 출범 포럼 행사 사진(파일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