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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공감TV 전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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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와 관련해 ‘쥴리 의혹’을 제기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은 28일 정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정 전 대표에게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게도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 측은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공익적 가치도 있었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29일로 지정됐다.
정 전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 씨의 발언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는 당시 방송에 출연해 ‘김 씨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고 말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5월 김 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을 직접 반박하며 이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