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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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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해 아내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뒤 통화 내용 등을 녹음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 김성환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께 아내인 B 씨가 운행하는 승용차 보조석 밑에 USB형 녹음기를 부착한 뒤 B 씨가 내연 관계로 의심되는 남성과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해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 씨는 이런 방법으로 확보한 녹취록을 이혼소송의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동기가 무엇이든 헌법이 정한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통신비밀의 보호 등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 종료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