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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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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조회한 법원 직원을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개인정보보호법·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과거 서부지법 소속이었던 법원 직원 A 씨는 지난 16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 내부망을 통해 A 씨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12일 A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참은 같은 달 16일 당사자 동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한 데 대해서도 혐의 적용을 검토하도록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7월 22일 A 씨를 재송치했다.
밀양 집당 성폭행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2024년께 온라인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며 사건이 다시 주목받은 바 있다. 당시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당시 사건과 무관한 이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등은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