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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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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의원에 대해 징영혁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16일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강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2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정당 공천은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여기에 돈이 개입하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남 전 보좌관과 김 전 시의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김 전 의원과 남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