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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버스노조 파업예고에 따른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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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에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이 파일이 무죄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오 시장 측은 주장했지만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파일을 제출한 사업가 김한정 씨가 이를 편집하거나 유리한 부분만 선별했을 수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이 파일을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2021년 3월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 간 통화 녹음파일 3건이 재생됐다.
녹음 파일에는 김 씨가 “이 양반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 “거기서 원해,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라는 내용이 담겼다.
명 씨가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 “내가 오세훈이한테 십원짜리 한번 받았냐”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다.
또 명 씨는 “나는 형님(김씨)하고 오 시장하고의 관계를 잘 몰랐으니까”, “오 시장이 (김씨를) 직접 소개시켜준 게 아니다”, “오 시장 관계없이 형님하고, 형님이 그래 도와 주고 해서”라고 말하기도 한다.
오 시장 측은 이런 발언이 김 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김 씨가 대신 내게 했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 파일은 김 씨가 2심 재판부에 명 씨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최근 제출한 것으로, 1심 재판에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탄핵증거는 특정 진술 등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 취지 증거를 뜻한다.
김 씨는 휴대전화를 바꾸며 녹음파일의 존재를 잊었다가 항소심 재판에서 명 씨가 허위 진술을 하는 모습을 보고 기억해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일부 파일은 원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이뤄진 2024년 11월 18일 무렵 수정된 흔적이 나타난다”며 “허위조작 등의 위험이 다분해 보인다”고 항변했다. 또 “김한정 피고인이 파일을 뒤늦게 발견한 게 아니라, 원래 갖고 있으면서도 법정에 제출하지 않다가 (본인에게 유리한) 파일 3개를 선별 제출했다고 본다”며 “전체 녹음파일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탄핵증거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허위 조작 정황이 아직 없으니 특검 측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탄핵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기일은 다음달 2일로 정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인 김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 원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