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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연구직 대상 주52시간 예외적용, 파견근로 가능업무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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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메가특구 특별법에 노동규제 예외 적용 등을 논의하기 위해 노동계와 재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메가특구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 특별법에는 ‘5극 3특’ 권역의 핵심 성장 거점을 지정하고 기업투자를 지원하는 재정, 금융, 인프라 구축 등에 걸친 광범위한 규제 특례와 정책적 지원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구 내에서만 적용되는 노동 특례도 논의 중”이라며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은 건강한 노동이라는 점에서 노동 특례는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화에서 노동 특례뿐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한 사항이라면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해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것이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서로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안에 노동부 장관이 나선 것은 메가특구 특별법과 관련해 특구에서 노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앞서 노동부는 메가특구 특별법과 관련한 국회 비공개 보고 등에서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메가특구에 한정해 도입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제도다.
또 정부는 메가특구에 한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26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기간제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고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이 종료되면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구상도 논의됐다. 특구 내 기업에 파견근로자를 보낼 수 잇는 업무도 확대 허용을 검토 중이다.
재계는 메가특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예외가 곧 노동 규제를 전반적으로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다만 지난달 초 AI 전환과 메가특구법 과련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물꼬를 텄다.
지난달 3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양대노총 위원장과 차담회에서 메가특구 관련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날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