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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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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6·3지방선거 과정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 캠프 측이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한 ‘딥페이크·관권 선거 의혹’(국제신문 지난 8월 30일 자 온라인 등 보도) 신고자와 이를 처음 보도한 기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0일 신고자 A 씨와 기자 B 씨 등 2명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국민의힘 소속 박 지사 캠프 측이 지난 3~4월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지사를 비방하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비공식 유튜브 채널에 유포하는 데 관여했고, 이 과정에서 전·현직 공무원이 자료를 제공하는 등 개입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했다. 박 지사 캠프 측은 지난 5월 ‘사실무근’이라며 A 씨와 이를 최초 보도한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최근까지 수사를 벌여 A 씨 등의 주장 중 일부를 뒷받침할 정황을 포착,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런 조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3명과 디자인업체 대표 1명 등 모두 4명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창원지법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