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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후 대전 중구청에서 특강하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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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최근 논란과 관련해 “결국 피해는 국민 몫인 만큼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초빙 석학교수인 문 전 권한대행은 31일 오후 대전 중구청사에서 열린 ‘호의의 선순환이 세상을 바꾼다’ 특별 강연에서,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권한대행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시에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무조건 임명하려는 것도 맞지 않다”며 “결국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서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고 공문으로만 ‘이 사람이다’, ‘이 사람 싫다’하는 게 어디에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절차가 늦어지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자신이 제언한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간 만남을 통한 논란 해소를 “국민 권리 구제를 위한 것이며, 이게 두 사람 권한을 살리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밝히며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기구로 출범했지만,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성과가 무엇인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