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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24일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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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찰이 석방된 지 하루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다.
제주지법은 25일 오후 2시 30분께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로 A 경장에 대해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경장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긴급체포된 지 이틀만인 지난 23일 A 경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4일 A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석방된 상태에서 A 경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신고된 장미란(37)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 장 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2일에도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장 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B 씨 시신을 발견했고 전날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