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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노소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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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재상고 마감 시한이 임박했다.
재상고장이 제출되지 않으면 최 회장은 9440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2017년부터 이어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파기환송심 끝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1일 판결문이 양측에 송달되면서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은 14일 자정까지다.
한쪽이라도 재상고장을 내면 사건은 다시 한 번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는데 아직 재상고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다.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으면 소송 9년 만에 9440억 원의 재산분할액이 확정된다.
법조계에선 최 회장 측이 자금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재상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재산분할 규모가 확정되면 내야 하는 하루 1억3000만 원 상당의 지연이자 부담을 덜고, 현금 마련 시간 확보 차원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길었던 법적 공방이 이날로 마무리될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