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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타강사 현우진 첫 재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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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39) 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1심 선고는 다음달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24일 현 씨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이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현 씨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A 씨에게도 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 측은 “수년간 문항을 매매하고 억대 돈을 받는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도저히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내신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현직 교사가 학원에 문항을 판매하면 수강생들은 이를 사전에 접할 수 있어 교육 불평등도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현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았을 뿐 청탁금지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주고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 금지 대상이 아닌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현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재에 수락할 문항이 필요해 정당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해 비용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사실관계의 전부”며 “현씨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제를 제공했을 뿐이고, 이는 수학 강사이자 교재를 집필하는 그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을 통해 현 씨는 “3년 전 ‘사교육 카르텔’ 일인자로 지목돼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선생님들이 고생하면서 일한 게 다 부정당한 거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명확한 판결을 부탁한다”고 했다.
현 씨는 A 씨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2023년 5월 총 3억46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로 75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