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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영향? 김건희, 선고 전날 이례적 연기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16일→24일→추후지정…‘여론조사’ 추가심리 필요 판단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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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 재판 출석. 연합뉴스
대법원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23일 선고를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당초 김건희 씨 상소심 선고기일은 지난 16일로 잡혀있었으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져 24일로 미뤄진 상태였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기일을 다시 한번 연기한 것이다.

사건은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심리해왔으나, 전합에 회부되면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현재 대법관 1명이 공석이라 총 12명이 심리한다.

통상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된다.

김건희 사건의 전합 회부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최근 김 씨와 엇갈린 하급심 판단이 잇달아 나온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씨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았다. 해당 혐의에 대해 김 씨는 1·2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여론조사 14회 무상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의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합치’를 인정하고, 김 씨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함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단을 내렸다.

같은 혐의에 대해 부부가 상반된 유무죄 판단을 받은 것이다. 여기에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급심 재판부 결론이 달라진 배경에는 명태균 씨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 차이도 영향을 미쳤다.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사건 1심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여론조사의 성격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나 오 시장 1심 재판부 판단을 일부나마 받아들인다면 김 씨의 해당 부분 혐의도 대법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앞서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유죄 선고 뒤 민중기 특검팀 요청에 따라 선고기일을 8일 연기했는데, 전날 오 시장 1심 마저 김 씨와 다른 판단이 나오자 해당 쟁점에 대한 전합 차원에서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 씨는 이 사건에서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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