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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김건희 여사를 태운 호송차가 경기도 과천 2차 종합특검에 들어서고 있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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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외압 행사 및 금품 수수 의혹으로 종합특검에 출석한 김건희 씨가 조사를 마치고 8시간 만에 구치소로 돌아갔다.
특검팀은 김 씨가 관저 공사 수주 등 대가로 21그램 측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추궁했으나 김 씨는 진술을 일절 거부했다.
특검팀은 22일 오전 10시부터 김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벙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오후 5시 57분께 서울남부구치소로 돌려보냈다.
김 씨가 종합특검팀이 출석해 조사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씨는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팀의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2022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통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하도록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공사 수주 등 특혜 제공 대가로 21그램 측으로부터 688만 원 상당의 디올 의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김 씨가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다른 물건으로 교환할 때 21그램 김태영 대표의 부인이 동행해 324만 원 가량의 차액을 지급한 것도 관저 공사 관련 대가로 보고 총 금품 수수액을 1012만 원으로 특정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 씨는 당초 19일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이날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봐주기 감사와 예산 불법 전용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김 씨를 추가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김 씨 측은 건강 문제 등으로 2차 조사는 절대로 못 나간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