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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 국적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 부정 응시 조직 소속 브로커 A씨(28)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한 결과 지난 6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21일 발표했다. 경찰은 장비 전달책 등 조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조직원들도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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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대리 시험이나 첨단 장비 동원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어능력시험(토픽·TOPIK) 성적을 받은 외국인 학생들의 학위를 취소하고 장학금 환수 조치도 할 예정이라 밝혔다.
교육부는 21일 서울경찰청의 ‘토픽 부정응시 외국인 일당 검거’ 브리핑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부정 시험 행위를 관리한 브로커 20대 남성 A 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1월 구속송치하고, 범죄 수익 약 2억 원 중 1억5000만 원을 추징했다. 또 대리시험 의뢰자 101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리시험 응시자 11명에 대해선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를 더해 불구속 입건하고 대부분 송치했다.
이들은 한국 귀화자 응시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중국 국적이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중국 국적의 의뢰자들은 브로커와 접촉해 1인당 약 1만~3만5000위안(한화 약 200만~800만 원)을 지급하며 부정 행위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족 등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응시자들은 총책을 통해서 1건당 80만 원을 받고 대리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토픽 응시자들이 부정행위로 얻은 성적으로는 어떠한 이득도 취할 수 없고 엄벌에 처해진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된 부정행위자들을 일벌백계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부정행위자가 소속된 대학에 토픽 부정행위 처분 내용을 통보해 대학들이 즉시 해당자에 대한 학위 취소, 장학금 환수 등의 조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토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응시자 신분증 확인 절차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대책에 넣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유효한 신분증의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위조 신분증으로 응시한 경우 대리시험에 준해 제재 기준을 상향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국립국제교육원은 초소형 이어폰, 인공지능(AI) 안경 등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전파탐지기를 도입했으며, 각 시험장에서 전파탐지기 활용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