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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사실로 믿었다” 김어준 ‘채널A 기자 명예훼손’ 벌금 2000만 원

“허위성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피해자 정신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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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답변하는 방송인 김어준 씨.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의 명예를 훼소한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문제 되는 수사 상황을 논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고, 해당 상황에 대한 여론 형성 과정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이 전 기자의 취재 활동에 부당한 면이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유튜브·라디오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자는 2022년 2월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성북경찰서에 제출했지만, 그해 3월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씨를 불송치했다. 그러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이듬해 9월 김씨를 송치했다. 검찰은 2024년 4월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자신의 발언이 단순 의견 표명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김씨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 표명이자 언론인으로서 개인적 비평”이라며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성한 페이스북 글을 사실로 믿었고 믿을 만한 상당한 정황도 있었다”고 했다.

법원은 김 씨의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강 판사는 “제출된 녹음 들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표에게 취재에 응하는 대가로 검찰과의 비공식적인 플리바게닝을 주선해주겠다고 한 내용은 확인되나, 없는 사실을 허위·거짓으로 제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강 판사는 김 씨가 본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으며, 피해자인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이 전 기자가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주장에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김 씨 역시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선고 후 김 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 전 기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비록 벌금형이지만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피고인 김어준의 끝없는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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