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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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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에 치여 60대 여성이 사망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여성인 모 지구대 소속 B순경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A 순경은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C 경사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가 구조 대상자를 숨지게 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A 씨는 사고 지점 인근에 살던 주민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 씨가 사고 전 비틀거리는 모습을 확인하고 도로에 누운 경위를 살펴 보고 있다.
B 순경은 경찰에 “A 씨가 누워있는 걸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고 전후 경위와 A 순경의 전방 주시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