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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검.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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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 조절을 이유로 경력직 채용 면접 심사 결과를 조작해 합격자 명단을 바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4부(이재원 부장검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선관위 직원 50대 남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A 씨 등은 2021년 7~8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8급 이하 경력직을 뽑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합격자를 선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최종 면접 심사 결과를 무시한 채 임의로 5명을 뽑았고, 그에 맞춰 면접 심사 결과를 무단으로 수정했다.
구체적으로 합격한 여성 지원자 2명의 면접 점수를 낮춰 불합격 처리했고, 낙방한 남성 2명의 점수를 부풀려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넣었다. 내부 위원으로 면접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A 씨 등은 이 과정에서 사인펜으로 채점한 부분은 놔두고 연필로 쓰인 내부 위원 2명의 점수만 고쳤다. 이들은 점수를 조작한 2명이 합당한 방법으로 선발된 것처럼 합격자 선정 공문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면접 위원 4명 등이 정상 절차에 따라 선정한 합격자 5명이 모두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2023년 이런 사실을 적발해 선관위 통보하는 한편,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A 씨 등을 상대로 내부 징계가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기관인 선관위 인사 제도의 공정성을 침해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A 씨 등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