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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씨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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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자신의 첫 재판에서 강간 목적으로 지목된 살인 동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22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법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살인 목적이 강간인지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협의가 필요하다. 다음 기일에 최종의견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장윤기는 “네 맞습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장윤기가 법원에 제출한 자필 의견서에 ‘수형생활 중간중간 자격증을 취득하겠다’고 적었던 내용이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해 공개될 때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피해자 이채원(16) 양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자필 의견서를 보면 강간 목적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의 시간은 16살에 영원히 멈췄는데, 자신은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고 장윤기를 질타했다.
이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만 봐도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 양형 가중의 사유로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3~4차례 정도 속행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 증인신문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날 광주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 양의 어머니는 “법이 허용하는, 아니 법을 만들어서라도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이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저희 딸을 위한 최소한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호소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보행로에서 이 양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양을 도우려 했던 고2 남학생(17)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여성 A(26·베트남 국적)씨를 상대로 스토킹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공소사실에는 지난해 6~7월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던 시기 여중생의 허벅지 등 신체를 총 7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