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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200여 대의 대포차를 유통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외국인에게 판매한 대포차. 경남경찰청 제공 |
경남에서 중고차 매매업체를 운영하면서 200여 대의 ‘대포차’를 외국인에게 판매한 50대 남성이 덜미를 붙잡혔다. 경찰은 이런 차량이 과태료 체납의 원인이 될뿐더러 각종 강력 범죄에도 악용될 여지가 큰 점을 감안, 단속을 확대한다.
경남경찰청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고차 268대를 불특정 외국인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경찰이 외국인 물피도주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관련 차량이 A 씨의 업체 명의로 등록된 사실을 포착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상습 불법 유통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A 씨의 업체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 결과 업체에 등록된 차량 290여 대 중 일부만 창원 일대 이면도로에 관리·보관되고 있고, 나머지는 소재가 불분명한 점을 파악했다.
A 씨의 주거지에서는 과태료 고지서 수백 장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A 씨가 외국인에게 판매한 대포차 중 243대는 전국 각지에서 속도위반 등으로 1543차례 무인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차량에 부과된 체납 과태료는 1056건, 6600만 원에 달했다.
A 씨는 태국인 배우자가 같은 국적의 매수인을 소개하면, 경남은 물론 전국 각지로 차량을 탁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되거나 마약 유통 등 2차 범죄에 이용되는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며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은 정상적인 이전 등록 절차를 거친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