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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미콘 운송 노동조합이 사측에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체결 등을 요구하며 휴업에 들어간 8일 경기도 안양시의 한 레미콘 업체에 레미콘 차량이 멈춰 서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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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운송 단가를 회당 8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노사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돼 레미콘 노조 휴업 사태가 장기화 기로에 섰다.
10일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가 전날 사측과 마련한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의 68.3%가 반대표를 던져 최종 부결됐다.
노조가 당초 회당 8000원 인상을 요구했던 만큼 조합원들은 합의안에 따른 인상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반대 68%라는 부결 결과는 물가 상승과 차량유지 관리비, 지방보다 못한 수도권 운반비의 현실 등이 반영된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투쟁 수위를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잠정합의안 부결로 지난 8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동자들의 휴업이 계속되면서 건설현장 공정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